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HOME 열린의정 공지사항
통합검색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09.05.07 조회수 1677

- 의원입법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의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지원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260-1881, 팩스 : 055-260-1729, e-mail : jeong0914@gsnd.net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창원시 사림동 북16로 268번지(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우641-702)


붙임 : 공고안 1부.  끝.


첨부 201712151532440874-e0adcb78a0cc7d154ff499af5fc0260c7cc5f2755a36c3a0326677d64f28b258 입법예고(5.7-5.27).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9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