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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38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전 화 : 055-211-7084, FAX : 055-211-7089
   3) 메 일 :sbh6@korea.kr

첨부 202105040858050459420-9b57b081bfb4095ac119eacf8c4c34d660f9b1493daaed5005ef8d58e6f1d46c866ce3c9d962b22a (공고 2021-80)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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