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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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5.04 | 조회수 | 382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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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 2021-80)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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