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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고지정방법개선

  • 회기정보

    제14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5

  • 질문의원

    백상원(마산시3, 한나라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도금고중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제일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서 자금
    조달능력이나 지역경제 기여도에 문제가 있으며 도민정서에 맞지 않으
    므로 앞으로 일반회계 담당 도금고 지정시는 공정·투명성 있게 결정되
    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지난 '96년도말에 도금고를 지정하면서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에 중소기
    업육성 기금외 2개 특별회계는 경남은행, 의료보호기금외 3개 특별회
    계는 농협에 '97.1.1~'98.12.31까지 2년간 각 회계를 담당토록 지정하
    였음
    °정부에서는 제일은행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지난 1월2일 1조5천억
    원을 출자하여 국책은행화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우리도에서는 제일은행이 부실 은행이라고 하나 정부지분이 95%에 이
    르고 도 자금관리에 하등의 지장이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금고변
    경등은 계약조건에 온당치 않으므로 현재까지 도금고로 지정 운영해
    왔음
    °앞으로 금고지정은 자금관리의 안정성, 지역경제와 도정기여도, 자금
    동원능력, 이용 편이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하게 처리하겠음

  • 추진상황

    °'99년 전국 최초 복수금고체제 시범운영
    - 약정기간 : '99.4.1~2000.3.31(1년간)
    - 도금고 약정현황
    · 농 협 : 일반회계 국비
    · 경남은행 : 일반회계 지방비
    · 제일은행 : 특별회계
    °2000년 복수금고체제 지속운영
    - 약정기간 : 2000.4.1 ~ 2000.12.31
    - 약정내용 :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복수금고체제로 재약
    정 체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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