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지정방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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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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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난 '96년도말에 도금고를 지정하면서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에 중소기
업육성 기금외 2개 특별회계는 경남은행, 의료보호기금외 3개 특별회
계는 농협에 '97.1.1~'98.12.31까지 2년간 각 회계를 담당토록 지정하
였음
°정부에서는 제일은행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지난 1월2일 1조5천억
원을 출자하여 국책은행화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우리도에서는 제일은행이 부실 은행이라고 하나 정부지분이 95%에 이
르고 도 자금관리에 하등의 지장이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금고변
경등은 계약조건에 온당치 않으므로 현재까지 도금고로 지정 운영해
왔음
°앞으로 금고지정은 자금관리의 안정성, 지역경제와 도정기여도, 자금
동원능력, 이용 편이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하게 처리하겠음 -
추진상황
°'99년 전국 최초 복수금고체제 시범운영
- 약정기간 : '99.4.1~2000.3.31(1년간)
- 도금고 약정현황
· 농 협 : 일반회계 국비
· 경남은행 : 일반회계 지방비
· 제일은행 : 특별회계
°2000년 복수금고체제 지속운영
- 약정기간 : 2000.4.1 ~ 2000.12.31
- 약정내용 :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복수금고체제로 재약
정 체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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