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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련조례개정

  • 회기정보

    제1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4

  • 질문의원

    김봉권(사천시2,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중소건설과 관련 공유수면관련법이 '97.12.20 개정되었으나 도조례는
    미 개정됨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 관련부서

    치수재난관리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지정항만의 공유수면사용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일반해면의 공유수면
    점·사용관리는 시도지사로 구분하여 각각 조례와 규칙을 제정 운용
    °중소조선소의 선가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다른 용도의 공작물과 구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조례를 개정치 않고 점용료를 부과

  • 추진상황

    °국가수입으로 하는 공유수면내 조선소의 선가대 점사용료 산정기준은
    인근유사토지가격의 1/100이며,
    °경상남도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조례상 산정기준(조선소의 선가대
    를 별도의 공작물로 분리하지 않고 공작물로 통일)은 인근 유사토지
    가격의 3/100을 적용 부과
    °조례개정은 실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수렴과 타
    당성 검토후 결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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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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