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련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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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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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정항만의 공유수면사용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일반해면의 공유수면
점·사용관리는 시도지사로 구분하여 각각 조례와 규칙을 제정 운용
°중소조선소의 선가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다른 용도의 공작물과 구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조례를 개정치 않고 점용료를 부과 -
추진상황
°국가수입으로 하는 공유수면내 조선소의 선가대 점사용료 산정기준은
인근유사토지가격의 1/100이며,
°경상남도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조례상 산정기준(조선소의 선가대
를 별도의 공작물로 분리하지 않고 공작물로 통일)은 인근 유사토지
가격의 3/100을 적용 부과
°조례개정은 실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수렴과 타
당성 검토후 결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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