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관련 환경보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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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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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건설교통부에서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이 발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착수하여 6개항목(표고,경사도,농업,임업적정
도,수질,식물상)을 기준으로 환경적 보전가치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
한 후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설정하는 『선환경평가 후해제』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해제대상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저층화, 저밀도에 의한 환경
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4개도시권[전면해제:진주,통영권 부분
해제:마창진,부산(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일부지역)권]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
추진상황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확정 발표 : 99.7.22
°개발제한구역조정에 관한 지침발표 : 99.9.16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계약체결 : 99.12.29(국토연구원, 경남발전연구
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관련회의 : 2000.11.23(건설교통부)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개최 : 2001.11.28
°부산권(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일부지역)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회
: 2002.5.21
°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건설교통부) : 2002.8(진주,통영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경상남도 의회 의견청취 요청 : 2002.10.5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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