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형어초시공(투하)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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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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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반구형어초는 연안해역에 설치하는 어초로 수심 약 10m내외의 해역에
시설하고 있으며 시설 시 관계인들(도, 시군, 어촌계, 어촌지도소, 수
협)이 입회를 하고 있으며 시설 시 잠수부가 어초 한 개식 수중에 거
치상태를 확인 및 비디오로 촬영해서 제출하고 있음
°종전에 시설한 일부해역의 경우 일부 부실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
나 시공후 해일이나 태풍에 의한 파도 등으로 포개지거나 뒤집어 지는
경우도 있음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의 교육과 견실시공
을 위해 시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추진상황
°'99인공어초 투하교육 실시
- 일 시 : '99.9.29
- 장 소 : 도청 회의실
- 참 석 자 : 도, 시군, 수협, 시공회사 관계자
- 참석인원 : 25명
※ 인공어초 투하 관계자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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