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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보조금사업의명확한정산조치

  • 회기정보

    제1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4

  • 질문의원

    김봉권(사천시2,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기업영농회사육성, 중소농고품질생산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정산처리
    를 확실히 하지 않는 이유는?

  • 관련부서

    농업지원과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기업영농회사 설립 육성, 중소농고품질 생산등의 자본이전 사업은 시
    군에 자금배정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임
    °사업비 정산은 시군에서 사업완료시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에 정산보고 하면, 도는 시군별 총괄 작성후 농림부에 정산보고 하
    는 것임
    °금년부터 사업자금집행 확인은 사업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음

  • 추진상황

    °'98년부터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을 개정 사업비 집행
    정산절차 강화
    - 사업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의 금융
    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 집행 확인
    - 3천만원미만 소액사업의 노무비는 시장·군수가 당해지역 물가지수를
    고려한 금액범위내 인정
    °농림사업비 집행·정산요령 교육실시
    - 일시 : '98.9.3
    - 인원 : 300명(도, 시군관계공무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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