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보조금사업의명확한정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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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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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기업영농회사 설립 육성, 중소농고품질 생산등의 자본이전 사업은 시
군에 자금배정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임
°사업비 정산은 시군에서 사업완료시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도에 정산보고 하면, 도는 시군별 총괄 작성후 농림부에 정산보고 하
는 것임
°금년부터 사업자금집행 확인은 사업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음 -
추진상황
°'98년부터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을 개정 사업비 집행
정산절차 강화
- 사업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의 금융
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 집행 확인
- 3천만원미만 소액사업의 노무비는 시장·군수가 당해지역 물가지수를
고려한 금액범위내 인정
°농림사업비 집행·정산요령 교육실시
- 일시 : '98.9.3
- 인원 : 300명(도, 시군관계공무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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