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해제에따른불법행위단속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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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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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0.1월부터 제한하였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99.3.1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해제하였음. -
추진상황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140개반 500명
- 기동단속반 : 2개반 10명 (도)
- 상설단속반 : 51개반 263명 (도·시군)
- 지역순찰반 : 87개반 227명 (관련단체,유관기관)
°지도단속실적
- 점검업소 : 65,528개소
- 적발업소 : 3,182개소
(미성년자 고용·출입 주류제공 405, 퇴폐변태 386,
무허가 394, 기타 1,997)
- 조 치 : 허가취소 276,영업정지 1,665,고발 394,시정 857
°홍보실적
- 영업주교육 :47회 8,902명
- 홍보전단 :225,000매,TV 3회,지역신문 67회
- 불법영업 신고전화 "1399"운영
※ 향후계획
청소년고용 등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관련단체의
자율지도 등을 통한 영업의 질서확립과 건전영업분위기 조성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