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시공자지방세탈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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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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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민간보조금 사업시행자의 시공자 지방세 탈루문제는 보조사업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사실이 있으면 추징하겠으며,
°조례개정에 관하여는 조세법령체계상 국세징수관계법령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으로 세무관서와 협의 처리하겠음 -
추진상황
°보조금관련 사업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세무
관서와 협의결과 국세기본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세청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규정 신설 불
필요
°시군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자체 세무조사실시 시달 : '98.9.30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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