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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시공자지방세탈루방지

  • 회기정보

    제1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4

  • 질문의원

    김봉권(사천시2,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기업영농회사등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시행자의 시공자가 매출을 누락,
    국세 탈세 및 사업소세, 주민세등 지방세가 탈루되고 있음
    °보조금관리조례등 시설사업과 관련한 조례에 세무서에 사업내역을 통
    보해 주는 문구를 삽입 유사사례 차단의향은?

  • 관련부서

    세정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민간보조금 사업시행자의 시공자 지방세 탈루문제는 보조사업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사실이 있으면 추징하겠으며,
    °조례개정에 관하여는 조세법령체계상 국세징수관계법령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으로 세무관서와 협의 처리하겠음

  • 추진상황

    °보조금관련 사업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세무
    관서와 협의결과 국세기본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세청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규정 신설 불
    필요
    °시군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자체 세무조사실시 시달 : '98.9.30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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