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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범위와 향후 구상

  • 회기정보

    제15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3.25

  • 질문의원

    김인(사천시1, 한나라당,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민간위탁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구상

  • 관련부서

    행정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제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추진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 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제정
    °'99.1~2월에 위탁가능사무조사,검토한 후 3.11 도정조정위원회에서
    10건의 사무를 위탁키로 결정

  • 추진상황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공포('99.3.25)
    °민간위탁 연차별 추진계획 확정('99.3.11)
    - 1999년 : 자연학습원 운영,문화예술회관 운영,제승당관리,
    충익사관리,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도청 조경관리(6건)
    - 2000년 : 통근버스 임차,도청 청사경비,산림박물관 관리(3건)
    - 2002년 : 여성회관 운영 (1건)
    ※ 향후재검토 : 통신장비관리,본청 전기시설관리,원종생산,
    수산종묘배양,지방도 유지관리(5)
    - 위탁불가 : 잠종생산,가축위생시험,가축방역 및 도축검사,
    치산(사방)산업,소방시설 안전검사,농민교육·훈련,
    보건환경분야 조사·검사(6)
    °'99년 계획된 6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개시 : 2000.1.1
    - 정원감축 : 55명(비정규직16명 별도)
    - 위탁금액 : '98결산예산 2,473백만원의 69%인 1,703백만원으로 위탁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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