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범위와 향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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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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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제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추진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 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제정
°'99.1~2월에 위탁가능사무조사,검토한 후 3.11 도정조정위원회에서
10건의 사무를 위탁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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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공포('99.3.25)
°민간위탁 연차별 추진계획 확정('99.3.11)
- 1999년 : 자연학습원 운영,문화예술회관 운영,제승당관리,
충익사관리,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도청 조경관리(6건)
- 2000년 : 통근버스 임차,도청 청사경비,산림박물관 관리(3건)
- 2002년 : 여성회관 운영 (1건)
※ 향후재검토 : 통신장비관리,본청 전기시설관리,원종생산,
수산종묘배양,지방도 유지관리(5)
- 위탁불가 : 잠종생산,가축위생시험,가축방역 및 도축검사,
치산(사방)산업,소방시설 안전검사,농민교육·훈련,
보건환경분야 조사·검사(6)
°'99년 계획된 6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개시 : 2000.1.1
- 정원감축 : 55명(비정규직16명 별도)
- 위탁금액 : '98결산예산 2,473백만원의 69%인 1,703백만원으로 위탁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