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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의 설치목적 변질

  • 회기정보

    제14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3.24

  • 질문의원

    정세영(창원시1, 신한국당,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공무원의 연가가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급여보조처럼 변했는데 이를
    원래 목적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연가 보상금은
    얼마인지?

  • 관련부서

    총무과

  • 답변자

    행정지원국장

  • 답변요지

    °공무원의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최고 23일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집안의 길·흉사나 하계휴가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때 실시하나 경우
    에 따라서는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음.
    °따라서 연가보상금은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
    하여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실시함.
    °앞으로는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 계획
    을 수립 실시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면서 지도해 나가겠음.
    °'97년도 연가보상금 지급은 대상인원 1,108명, 757백만원이며 1인당
    평균 68만원 정도임.

  • 추진상황

    °'98. 1.14, '99.12.27 :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표준지침 시달
    (전 실·과, 사업소, 전시·군)
    °공문서,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전직원 연가 실시 적극 권고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 휴가계획 일제명령으로 직원자율휴가 풍토조

    °결혼기념일, 생일1일 휴무제(연가)시행
    - 매월 휴무대상자 명단 공문 통보 및 이행 권고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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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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