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관리업무통합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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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화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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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문화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단의에서의 업무조정 결과에
통합방안 검토 -
추진상황
°문화관광부의 천연기념물의 환경부 이관에 따른 입장
- 우리나라는 1933년 이후 천연기념물을 문화재로 관리
- 유네스코도 천연기념물을 문화재로 규정하여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
- 천연기념물 업무의 환경부 이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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