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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발주 건축 시설물의 안전대책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김정권(김해시1, 한나라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교육청 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향후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를 건축사에
    맡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국장

  • 답변요지

    °공사감독(감리)제도는 공사발주청의 기술인력으로 공사감독이 가능한
    반복공사 등 난이도 낮은 공사는 제외하고 공사비 50억 이상으로서 공
    항건설공사 외 21개 공종의 주요공공 건설공사만 전면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여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공사는 제외되어 있어 우리교육
    청과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음
    °학교시설공사의 안전성과 견실시공을 위해 공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향후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감리대상으로 정하고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에게 감리업무
    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로서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토록 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모든 학교시설공사는 현재 자체공사 감독과 시공 및 준공평가단을 운
    영하여 공사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공사감리 외주용역은 현재로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우며 앞으로 사회여
    건 변화와 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그때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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