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 건축 시설물의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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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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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공사감독(감리)제도는 공사발주청의 기술인력으로 공사감독이 가능한
반복공사 등 난이도 낮은 공사는 제외하고 공사비 50억 이상으로서 공
항건설공사 외 21개 공종의 주요공공 건설공사만 전면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여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공사는 제외되어 있어 우리교육
청과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음
°학교시설공사의 안전성과 견실시공을 위해 공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향후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감리대상으로 정하고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에게 감리업무
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로서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토록 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모든 학교시설공사는 현재 자체공사 감독과 시공 및 준공평가단을 운
영하여 공사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공사감리 외주용역은 현재로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우며 앞으로 사회여
건 변화와 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그때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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