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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 회기정보

    제14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2

  • 질문의원

    김삼랑(진주시4, 한나라당,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경남은 36%로 전국 평균 이상이
    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대처방안은?

  •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형편으로
    는 조기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나 미흡한 실정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조정
    °건축행위허용 및 보상청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 추진상황

    °경남도 장기 미집행시설
    - 면적 ; 143.689㎢(소요추정사업비 약 9조 2,500억)
    °'90년이후 해소실적
    - 시설투자 ; 991건, 약 5,300억원
    - 시설해제 : 846개소, 17㎢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시 심도있게 분석하여 조기집행 곤란한 시설결정
    가급적 유보조치
    ※ 장기미집행 관련 도시계획법개정 : 2000.7.1
    - 2000.7.1~2000.12.31 : 자체조사 및 용역수행
    - 2001.1.1~2001.12.31 : 도시계획변경결정
    - 2002.1 ~ : 매수청구신청에 따른 보상 대상지 결정 및 지급개시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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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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