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과자치단체관할지역이원화행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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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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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보존가치가 없거나 개발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타당성 조사
후 구역 재조정 계획으로 있어 주민불편 해소 기대 -
추진상황
[관리실태]
°국립공원 : 환경부장관 관리(국립공원관리공단 대행관리)
°도립공원 : 시·도지사 관리(시장/군수)
°군립공원 : 시장·군수관리
[문제점 및 대책]
°공원구역내 허가사항이 아닌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의 건립을 위하여는
공원 점·사용허가를 먼저 득하여야 함으로 일반구역에 비하여 주민불
편 가중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환경부로부터 불합리한 공원구역의 재조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므로 공원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구역 및
이원화 행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검토주에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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