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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 회기정보

    제40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3.13

  • 질문의원

    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지난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걸리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도시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개정 시행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정당 현수막은 별도 허가·신고와 설치 장소·규격·개수 제한 없이 최장 15일까지 게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철이 아님에도 도로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도시경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및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 우리도에서는 올해 1월 17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정당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건의하였고, 시군으로 하여금 행안부가 배포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현수막 설치 제한 협조를 요청하였음

    -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 2차 법령개정 건의를 위해 방문‧확인한 결과 3월 중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법령 개정 전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적용토록 하겠으며,

    - 현수막에 정당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 명기가 불분명한 현수막은 즉시 철거 추진하고,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표시된 내용이 통상적 정당 활동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토록 추진하겠음. 또한 행안부 「202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방안」에 따라 우리 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민간 합동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음

  • 추진상황

    - 행안부「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시달(도→시‧군) : '22.12.28.
    - 정당현수막 법령개정 건의(도→행안부) *광역 최초 : '23.1.17.
    *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 요청
    - 정당현수막 관련 시‧군 협조 요청(도→시‧군) : '23.2.21./3.3.
    - 정당현수막 2차 법령개정 건의(도→행안부) : '23.3.9.
    - 정당현수막 관리방안 마련 행안부 간담회(17개 시․도) : '23.3.14.
    * 행안부, 지자체·선관위·정당 등 의견수렴 후 법령(안) 개정 추진('23.하반기) 및 현행 가이드라인 재정비 예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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