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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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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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마창대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를 받은 국가관리사업으로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은 많은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 것임
❍ 마창대교는 2008년 7월에 준공·개통하여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에서
2008년 7월 15일부터 2038년 7월 14일(30년간)까지 통행료 징수와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음
❍ 하지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주무관청 변경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도로의 주무관청이 변경된 사례도 없음
❍ 또한, 도와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간 실시협약 주체 변경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 향후, 주무관청 변경과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법률 자문과 KDI(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관리사업인 마창대교는 실시협약 변경 시 KDI(한국개발연구원)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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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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