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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회기정보

    제36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3.7

  • 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마창대교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관련부서

    건설지원과

  • 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답변요지

    □ 마창대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를 받은 국가관리사업으로 주무관청을 창원시로 변경하는 것은 많은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 것임
    ❍ 마창대교는 2008년 7월에 준공·개통하여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에서
    2008년 7월 15일부터 2038년 7월 14일(30년간)까지 통행료 징수와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음
    ❍ 하지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주무관청 변경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도로의 주무관청이 변경된 사례도 없음
    ❍ 또한, 도와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간 실시협약 주체 변경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 향후, 주무관청 변경과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법률 자문과 KDI(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관리사업인 마창대교는 실시협약 변경 시 KDI(한국개발연구원)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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