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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진 조사결과, 미검진자 등 결핵 대책

  • 회기정보

    제364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6.14

  • 질문의원

    윤성미(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ㅇ 경남 내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실시현황 조사결과, 의료기관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어린이집으로 나타남. 그 이유와 대책은?
    ㅇ 의무검진대상기관 중 미검진자에 대한 대책은?
    ㅇ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이며, 해마다 시‧군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핵환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향후 대책은?
    ㅇ 잠복결핵 치료는 자발적 동의에 의한 권고사항으로 강제치료가 어려운 형편임.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 좋을지 향후 계획은?

  •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 답변자

    도지사, 복지보건국장

  • 답변요지

    □ 경남 내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실시현황 조사결과, 의료기관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어린이집으로 나타남. 그 이유와 대책은?
    ㅇ 이유 : 잠복결핵 감염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감염자와 접촉이 가장 많은 직종이고, 어린이집 종사자는 검진율이 98.9%로 타 기관보다 높아서 잠복결핵 감염자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사료됨
    ㅇ 대책
    - 의무검진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고위험 기관의 잠복결핵 치료 의무화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건의
    - 결핵협회,교육청,의료기관,보건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감염자가 조기 치료 하도록 홍보,관리하겠음
    □ 의무검진대상기관 중 미검진자에 대한 대책은?
    ㅇ 대책
    -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미검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올해 우리 도 잠복결핵 미검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 6,900명에게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미검진자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검진을 완료하도록 조치할계획임
    - 결핵협회, 보건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의무검진 대상 집단 시설과 결핵 고위험군 등을 방문 홍보하여 검진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이며, 해마다 시‧군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핵환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향후 대책은?
    ㅇ 이유
    - 우리나라는 1950-60년대 영양결핍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국민 3명 중 1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실정임
    - 잠복결핵의 2명 중 1명이 1955-1964년 베이비 부머세대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세대의 고령화 도래에 따라 결핵발병이 증가함
    - 잠복결핵환자가 조기치료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대책
    -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과 연계하여 결핵 고위험 노인 대상으로 이동검진 실시,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전국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 치료 무료 등 지원예정임
    - 결핵 고위험군이나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진 실시 및 잠복결핵 집중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민관(결핵협회,교육청,의료기관)이 협력하여 결핵 조기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 잠복결핵 치료는 자발적 동의에 의한 권고사항으로 강제치료가 어려운 형편임.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 좋을지 향후 계획은?
    ㅇ 현 제도상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를 강제 할 수 없으므로
    고위험 집단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잠복결핵에 감염될 경우 치료를 의무화하여 치료관리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음
    ㅇ 결핵협회, 의료기관, 보건소 등 연계하여 복약 상담과 교육 실시 및 적극 치료 권고하겠음
    ㅇ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전담인력 확충하여 1:1 복약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자 관리를 수행하겠음
    ㅇ 잠복결핵 감염자의 주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결핵 발병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사회 결핵 퇴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ㅇ 유관 부서와 시군으로 결핵예방법 개정안내 및 결핵검진 실시 요청 공문 발송 : '19.6.17.
    ㅇ 보건복지부 장관 도 방문시 잠복결핵 치료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건의 : '19.6.19.
    ㅇ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잠복결핵 치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공문 발송 : '19.6.26.
    ㅇ 2회 추경예산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등 잠복결핵 미검진자에 대한 검진비 확보 : '19. 9. 4.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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