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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투자및재정계획수립시행

  • 회기정보

    제1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3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장기 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 시행토록 지도
    °'99년 대비 2000년 세입이 2,600억원 증액은 경제사정 낙관
    °'98~2000년까지 부족재원 5,546억원의 지방채와 채무부담 행위가 불가
    피함에 대한 견해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지방재정법(제16조)에 의거 시군에서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중앙 정부 전망과 정책에 기초하여 다소 낙관적 전망을 담고 있으나,
    중기계획 자체가 연동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겠음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도로 확포장 등 불가피한 계수사업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조달하여 지방채사업은 수익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자체
    상황이 가능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추진상황

    °'99~2003년 중기 투자 및 재정계호기 수립 시행
    - 전실과, 사업소 등 관련부서 의견과 중앙정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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