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투자및재정계획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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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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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재정법(제16조)에 의거 시군에서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중앙 정부 전망과 정책에 기초하여 다소 낙관적 전망을 담고 있으나,
중기계획 자체가 연동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겠음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도로 확포장 등 불가피한 계수사업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조달하여 지방채사업은 수익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자체
상황이 가능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추진상황
°'99~2003년 중기 투자 및 재정계호기 수립 시행
- 전실과, 사업소 등 관련부서 의견과 중앙정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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