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기금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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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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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에 근거를 두고 경상남도자연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도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13억원을 확보하여 적립 운용하고 있
음
°재해피해시에는 도 예비비를 즉시 집행하여 차질없는 재해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미 확보된 기금에 대하여는 예산사정이 나아지는대로 최선을 다하여
법정액을 확보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재해대책기금 법정액 : 11,555백만원('97:2,331,'98:2,790,'99:3,129
2000:3,197,2001:3,108)
°재해대책기금 확보액 : 8,324백만원('97:1,300,'99:500,2000:3,197,
2001:3,327)
- 2000, 2001년도 법정액 100% 전액 확보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