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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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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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급격한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동요, 교직에 대한 허탈감, 교사 수급
상 어려움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 단계적
으로 낮춰야 교원들의 업무 공백을 막고 교직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
다고 봄 -
추진상황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로
규정되어 1999.9월부터 시행됨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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