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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

  • 회기정보

    제14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2

  • 질문의원

    김영조(남해군1,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수요자인 학부모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원의 정년단축은 이루어
    져야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교육감의 소신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급격한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동요, 교직에 대한 허탈감, 교사 수급
    상 어려움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 단계적
    으로 낮춰야 교원들의 업무 공백을 막고 교직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
    다고 봄

  • 추진상황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로
    규정되어 1999.9월부터 시행됨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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