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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수단지급대책

  • 회기정보

    제15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3.25

  • 질문의원

    이재희(마산시2, 한나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만65세이상 노인 전원에게 노인교통수당 지급촉구에 대한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노인교통수당은 1990년도에 법령상 근거없이 시책으로 제도도입하여
    '97년까지 도비 일부지원으로 65세이상 희망노인에게 전부 지급
    ('98년이후 도비지원 중단)
    °2000.3월현재 창원등 7개시군 전부지급,마산 등 12개시군 예산 일부
    확보로 저소득대상 지급,남해군 예산 미확보로 미지급하고 있음
    °일부지급과 미지급지역 노인 불만해소 위해 여러차례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요구 및 지급제도 개선 요구

  • 추진상황

    °1990년 : 법령근거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제도 도입
    (국비 70%보조)
    °1994년 : 전액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전환(국비지원 중단)
    ·담배소비세의 시군세로 전환하는 사업에 포함
    °'94 -'97년 : 도비 일부지원(도비 15%,시군비 85%)
    °'98년 : 전액 시군비 부담
    ·매월 버스승차권 12매(6 - 7천원) : 65세이상 희망자 지급
    °미지급시군 및 일부지급시군 추경소요예산 확보 소급 지급토록 권고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제도개선 및 국비지원 요청
    ·교통수단 지급제도 개선방안 건의(3회)
    - 보건복지부의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기간(2003년까지)에
    경로연금제도 발전시켜 법령근거가 없는 교통수단도 이 제도에
    퍼함 확대운영계획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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