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단지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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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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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노인교통수당은 1990년도에 법령상 근거없이 시책으로 제도도입하여
'97년까지 도비 일부지원으로 65세이상 희망노인에게 전부 지급
('98년이후 도비지원 중단)
°2000.3월현재 창원등 7개시군 전부지급,마산 등 12개시군 예산 일부
확보로 저소득대상 지급,남해군 예산 미확보로 미지급하고 있음
°일부지급과 미지급지역 노인 불만해소 위해 여러차례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요구 및 지급제도 개선 요구 -
추진상황
°1990년 : 법령근거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제도 도입
(국비 70%보조)
°1994년 : 전액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전환(국비지원 중단)
·담배소비세의 시군세로 전환하는 사업에 포함
°'94 -'97년 : 도비 일부지원(도비 15%,시군비 85%)
°'98년 : 전액 시군비 부담
·매월 버스승차권 12매(6 - 7천원) : 65세이상 희망자 지급
°미지급시군 및 일부지급시군 추경소요예산 확보 소급 지급토록 권고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제도개선 및 국비지원 요청
·교통수단 지급제도 개선방안 건의(3회)
- 보건복지부의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기간(2003년까지)에
경로연금제도 발전시켜 법령근거가 없는 교통수단도 이 제도에
퍼함 확대운영계획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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