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의분쟁조정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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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관계법 규정은 자치단체간 분쟁신청이 있어야만 심의조정가능 규정
개정 필요인정
°중앙정부차원에서 신청이 없어도 조정가능토록 법령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있음
°사전조정에 최선노력 -
추진상황
°완결(설명)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답변요지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관계법 규정은 자치단체간 분쟁신청이 있어야만 심의조정가능 규정
개정 필요인정
°중앙정부차원에서 신청이 없어도 조정가능토록 법령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있음
°사전조정에 최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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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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