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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시 도내업체배정 및 보호대책

  • 회기정보

    제15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3.25

  • 질문의원

    이재희(마산시2, 한나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도내 일부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의 무대기계와 조명,음향기기 등의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전국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도내 업체들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타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가
    관련조합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시공하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업체 보호대책은

  • 관련부서

    회계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우리도에서는 중소기업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을 발주할 경우에는 경남 지역조합이 있을시는
    도 조합과 최우선으로 계약을 채결토록하고 지역조합이 없어 전국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도내업체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겠음

  • 추진상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도내에 관련
    조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경남조합지역이 있을시는 도내 조합과
    최우선으로 단체수의계약 체결토록하고
    °경남지역조합이 없어 부득이 전국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도내업체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부하도록
    1999.3.29자로 직속기관,시군에 권고 공문시달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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