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시 도내업체배정 및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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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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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우리도에서는 중소기업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을 발주할 경우에는 경남 지역조합이 있을시는
도 조합과 최우선으로 계약을 채결토록하고 지역조합이 없어 전국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도내업체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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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도내에 관련
조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경남조합지역이 있을시는 도내 조합과
최우선으로 단체수의계약 체결토록하고
°경남지역조합이 없어 부득이 전국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도내업체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부하도록
1999.3.29자로 직속기관,시군에 권고 공문시달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