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과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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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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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난 11.10일자 경남교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경남교육자대회에 참석
한 일이 없으며 신경남일보에서 참석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임
°교육감이기 전에 교원 출신으로서 개인적으로 5년간의 정년 단축은 교
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행정공백이 예상됨
°전교조 합법화도 교원이 노동자로 대우받기 보다는 참스승으로 존경받
아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직단체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우려되며 국민 정서로 보나 학교 현실로 보아 신중히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봄 -
추진상황
°향후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부족교원은 내년도에 임용고시를 치러 신
규교사로 충원
°교장,교감의 퇴직으로 이한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교육부지침이
시달되면 교장, 교감 자격연수 실시 및 교육행정 지도 철저
°전교조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민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 학
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직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교원 복무관
리와 연수강화에 노력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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