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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년단축과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견해

  • 회기정보

    제1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3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교육개혁 성토장에 참석한 교육감의 견해, 교원 정년단축과 전교조 합
    법화 문제에 대한 견해와 경남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대처 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지난 11.10일자 경남교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경남교육자대회에 참석
    한 일이 없으며 신경남일보에서 참석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임
    °교육감이기 전에 교원 출신으로서 개인적으로 5년간의 정년 단축은 교
    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행정공백이 예상됨
    °전교조 합법화도 교원이 노동자로 대우받기 보다는 참스승으로 존경받
    아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직단체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우려되며 국민 정서로 보나 학교 현실로 보아 신중히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봄

  • 추진상황

    °향후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부족교원은 내년도에 임용고시를 치러 신
    규교사로 충원
    °교장,교감의 퇴직으로 이한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교육부지침이
    시달되면 교장, 교감 자격연수 실시 및 교육행정 지도 철저
    °전교조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민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 학
    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직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교원 복무관
    리와 연수강화에 노력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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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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