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및외국기업유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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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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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중앙 정부의 조치와 계획
-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외국인의 적대적 M&A 전면허용, 투자업종 개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등 투자유인제도 대폭 보완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의 규제,관리중심에서 촉진,지원중심으로
개정
·국세 감면 : 8->10년, 지방세 감면 : 15년 이내 조례로 정함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임대료 감면, 각종 보조금 지원 등
°우리도의 조치와 계획
- 외국 자본유치를 민선 2기 도정의 중요과제로 추진
- 지금까지의 실적
·투자유치와 설치, 투자유치위원회 및 자문관 위촉,운영
·'98.6월중 EU투자유치활동 성과 : 455백만불 투자의향서 교환
- 앞으로의 계획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시책의 제도화 => 공유재산임대, 입지보
조금등 지원
·외국 투자유치단 초청 등 투자유치활동 전개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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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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