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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관련

  • 회기정보

    제39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4

  • 질문의원

    박남용(창원7,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경남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관련

  • 관련부서

    균형발전과

  • 답변자

    균형발전국장

  • 답변요지

    □ 혁신도시 시즌2는 지역혁신을 위한 클러스터 용지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는지?
    ❍ 네, 공감합니다.
    ❍ 혁신도시 시즌1이 정부 주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립형 지방화를위한 공공기관이전이 주요 목표였다면,
    ❍ 시즌2는 이전해온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확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임
    ❍ 지역전략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그리고 지역대학 및 연구소의 역량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는 꼭 필요함

    □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경과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2015년 8월,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전체 40개 필지 중 12개 필지에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연구소 등 입주3개 필지는 착공(복합혁신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앤바이오), 나머지 25개 필지는 미착공 중임

    □ 2015년 40개 필지 모두 분양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공간이 비어 있음. 현재 기준 클러스터용지 내 입주기업은 몇개인지?
    ❍ 2022년 7월 말 기준, 입주기업은 502개로 주요 업종은 지식산업 262개, 제조업 125개, 정보통신업 106개, 공공기관 2개*, 유관기관 3개** 등임
    * (공공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 (유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주력업종인거 같은데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인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업도 세부적으로 업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조업의 경우 총 125개 업체이며 금속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18개),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17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제조업(14개) 이 주된 업종이며,
    ❍ 지식산업의 경우 262개 업체 중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25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20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14개)임
    ❍ 정보통신업의 경우 106개 업체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48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업종(23개)이 주를 이룸

    □ 입주기업 업종별 특성이 경남혁신도시의 지역적 산업 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금속장비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은 경남 지역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에 해당되며,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등의 건축업 또한 경남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입주기업 선정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부문을 고려하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별 유치업종에 따라 항공우주, 첨단나노융합, 주택건설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연관업종과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게 되어 있음.

    □ 입주기업 선정기준 및 입주조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용도 관련하여 규제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입주기업 선정기준 및 입주조건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건축물 활용 계획 등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과 경남도 `경남혁신도시 발전계획' 등에 부합해야 하며, 부지 취득 및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조달능력 등을 갖춰야 함
    ❍ 클러스터 부지 주요 용도와 규제사항은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 허용되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2018년과 2019년 이후 입주기업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2022년도는 오히려 6개 기업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됨. 어떤 이유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 '22년 6개 입주기업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은 입주기업 이자 및 임대료 지원사업의 기업별 지원 기간인 3년이 경과 되었고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업체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됨
    ❍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신규 착공 등 새로운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이자 및 임대료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음

    □ 입주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전체 502개의 입주기업 중 공공기관(2), 유관기관(3), 연구소(3), 병원(1)을 제외한 493개의 기업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소기업이며, 이들 중 447개 기업은 직원 10명 미만의 기업임

    □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 2022년 7월 기준 입주기업 전체 502개 기업 중 타 시도에서 이전해온 기업은 34개로 7.2%임

    □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도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 자진 환수를 유도하거나,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재분양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 혁신도시법이 개정('15.12월) 되고 '16.6.30.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입주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입주 승인 취소, 건축물 등의 양도명령,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경남혁신도시 미착공부지 대다수는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5년도에 분양된 부지로, 개정 법률 적용이 불가하여 양도명령 등의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임
    ❍ 그리고 현행법상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부지소유자가 부지를 양도할 때, 분양가격에서 물가상승률, 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부지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매매계약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우리 도는 부지매입으로 발생한 금융권 대출이자 등을 양도가격에 반영하여 미착공 부지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 전략이나 구체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우리 도는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9월 말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클러스터 미착공부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음
    - 먼저, 미착공부지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부지양도제한 규정이 기간설정 없이 무기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0년 내 등으로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 두번째는, 입주기업의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설치 불허규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등임
    ❍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소규모 창업기업 등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이자 및 임대료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 유인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추진상황

    □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발전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단위 계획 완화 건의(기숙사 허용 등 기준 완화) : 국토부 지군단위계획 기준 개정('23.4)
    ❍ 클러스터 입주허용 시설 기준 확대('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임대업') : 경남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23. 5.)
    ❍ 입주기업 입차료 및 이자지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추진 : `23.1.~
    ❍ 유관기관(LH-진주시-교육청-경남TP)협업으로 지역상생사업 추진 : '23.1.~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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