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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시설현황과미시설에따른자원보호대책은

  • 회기정보

    제14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5

  • 질문의원

    이장근(하동군1, 한나라당,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어도시설 설치현황과 어도 미설치에 따른 어자원 보호대책은

  • 관련부서

    어업생산과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어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정란 방류 및 하천정비계획수립시에 적극반영

  • 추진상황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도설치 협조 요청('98.8.7)
    - 전시장, 군수, 치수재난관리과, 농업지원과
    °어도차단시설 현황 실태 파악('98.9.22~10.7) : 시장, 군수
    - 댐 : 7개소(6개소 미시설, 1개소 하천 일부 개방)
    - 보 : 830개소(통로확보 335개소(40%), 미확보 495개소(60%))
    °하천내 수리구조물 및 어도설치 현황파악
    - 구조물설치 : 483개소(댐 2, 보 481개소)
    ※ 설치양호 144개소, 미시공 3개소, 시공예정 336개소
    => 시공예정은 추후 하천정비 또는 보강공사시 보완시공 예정임
    °댐과 하구둑에 어도설치 추진협조 및 어도관련 자료 송부('99.10.29)
    - 배부처 : 전시군 업무 관련 부서
    - 배부내용
    · 우리나라 어도현황과 이용에 관한 연구
    · 어도시설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어도시설 설계자료
    °어도시설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배부
    - 배부처 : 전시군 업무 관련부서, 도 농업지원과, 도 치수재난관리과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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