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포 공유수면 면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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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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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사실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기업구조조정 및 매
립에 동의한 어촌계의 현금보상요구로 사업기간 연기요청중에 있음 -
추진상황
°일성종합건설에서 사업기간 연기요청 : '98.8.28(18개월)
°마산시에서 어촌계의 의견수렴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등 의견 수렴
요청 : '98.9.8
°마산시 의견회신(마산시 -> 도) : '98.9.22
- 어촌계에서 사업기간 연장 반대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