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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 공유수면 면허처리

  • 회기정보

    제1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4

  • 질문의원

    권경식(마산시1, 한나라당,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창포리앞 7만평의 공유수면을 일성종합건설에 면허후 사업기간을 연장
    한 사유 및 도 직접 처리 의향은?

  • 관련부서

    치수재난관리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사실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기업구조조정 및 매
    립에 동의한 어촌계의 현금보상요구로 사업기간 연기요청중에 있음

  • 추진상황

    °일성종합건설에서 사업기간 연기요청 : '98.8.28(18개월)
    °마산시에서 어촌계의 의견수렴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등 의견 수렴
    요청 : '98.9.8
    °마산시 의견회신(마산시 -> 도) : '98.9.22
    - 어촌계에서 사업기간 연장 반대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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