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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종사자 선정, 시스템 구축 등 잠복결핵 관련

  • 회기정보

    제364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6.14

  • 질문의원

    윤성미(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ㅇ「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선정의 어려운 점
    ㅇ 결핵검사 관리 시스템 구축사항
    ㅇ 잠복결핵검사 검진주기에 대한 생각

  • 관련부서

    체육예술건강과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결핵예방법」의 일부개정으로 결핵 검진 대상 의무기관이 확대되며, 도내 전 학교에서도 학교회계예산을 편성하여 교직원 결핵 검진 추진
    - 학교는 교원, 지방공무원뿐만이 아닌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종사자를 정의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움

    ○ 결핵검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개인의 검진이력 관리가 어려움
    - 매년 인사발령에 따른 이력관리 등 원활한 검진 결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자 시스템 필요
    - 국민건강보험 EDI시스템처럼 검진기관(병원)-학교-공단이 연계한 전산망 구축 필요

    ○ 잠복결핵검사는 근무 기간(재직) 중 1회 검사이므로 조속한 검진 불가능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일부 항목에 잠복결핵검사를 포함하도록 입법화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대상자 선정·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규정 정비가 필요하므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 등으로 건의하겠음.

  • 추진상황

    ○ 교육부 건의 요청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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