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차단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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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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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리 도는 2014년 8월 6일 합천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 하지만 올해 3월 26일 경기도 김포지역 돼지에서 백신 미접종 유형인 A형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하였습니다.
❍ 우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가축․축산차량․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하였고, 도내 14개소 가축시장의 일시 폐쇄와 농장 간 생축이동을 4월 9일까지 금지 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특별지시로 도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일제 접종실시와 가용 소독장비를 총 동원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 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달하였으며
❍ 긴급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하여 농가 소독 철저,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방역철저와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하고 소독과 백신접종 이행사항을 점검 하였습니다.
❍ 특히 질병 전파가 높은 가축분뇨 비료처리업체 소독 점검결과 미실시 업체에 대해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내 27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서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특히 타 지역에서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는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ㆍ염소는 매년 4월과 10월에 돼지도 년 2회를 접종하는 등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여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 소규모, 고령 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 118명을 동원 일제 접종을 지원하여 접종이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는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라는 가축방역 슬로건 아래 더욱더 강화된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구제역․AI 청정 경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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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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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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