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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사전신고제폐지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김정권(김해시1, 한나라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건축폐기물 사전신고제 폐지에 대한 의견과 자치단체조례 제정을 유도
    하여 건물 준공시 "건축폐기물처리확인서"를 첨부토록 할 의향은?

  • 관련부서

    주택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건축공사 및 멸실신고시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준공시 사
    전 신고토록 지시하였으나 1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에 대하여는 "법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폐
    지하였음
    °제135회 도정질문시 시군에 건축폐기물처리확인서 첨부를 공문지시하
    겠다던 약속의 미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개월전에 지시된 내용으
    로 별도 지시생략
    °"건축폐기물 자진신고 조례"제정은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1톤 이상의 건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전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배출신고(사전신고)되고 있음

  • 추진상황

    °1톤 미만의 건축물의 사전 신고제는 폐지하고 착공 및 멸실시는 폐기
    물 관리부서에 통보토록 지시('98.6.10)
    - 현재 시군조례에 의거 폐기물 배출시는 반입수수료 부과하고 있음
    °"건축폐기물 사전신고"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 조회 및 검토
    ('98.12.18 환경관리과)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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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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