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사전신고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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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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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건축공사 및 멸실신고시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준공시 사
전 신고토록 지시하였으나 1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에 대하여는 "법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폐
지하였음
°제135회 도정질문시 시군에 건축폐기물처리확인서 첨부를 공문지시하
겠다던 약속의 미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개월전에 지시된 내용으
로 별도 지시생략
°"건축폐기물 자진신고 조례"제정은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1톤 이상의 건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전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배출신고(사전신고)되고 있음 -
추진상황
°1톤 미만의 건축물의 사전 신고제는 폐지하고 착공 및 멸실시는 폐기
물 관리부서에 통보토록 지시('98.6.10)
- 현재 시군조례에 의거 폐기물 배출시는 반입수수료 부과하고 있음
°"건축폐기물 사전신고"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 조회 및 검토
('98.12.18 환경관리과)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