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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공개등비리근절대책

  • 회기정보

    제1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3

  • 질문의원

    정막선(비례대표, 국민회의,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98년도에 도내 122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공무원의 비
    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획기적인 대안과 비위공무원의 실명과 직위를 도정신문에
    공개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감사관

  • 답변요지

    °도본청과 시·군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공직사
    회의 부정비리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
    - 일선대민행정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
    - 시·군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등 6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한 관
    계공무원의 정신교육 및 기관내부의 순환보직 유도
    - 연 2~3회정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에 따라 예방감
    찰활동의 전개
    -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부당내용에 대한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도민 홍보활동 전개하여 많은 도민이 부조리 척결운동에 참여하도록 노

    -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신껏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극 발굴,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진작
    °비위관련공무원 명단을 도정신문에 공개하는 문제는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권력관계에서 그 조직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행정질서문란자에 대한 제재이며
    - 그 자체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명령, 금지를 위반한 까닭에 처벌되는 경우
    가 대부분임
    - 징계처분자중 일부는 공적인 신분과는 상관없는 사적인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
    로 인하여 신분상 처분을 받은 사람도 상당수 있음
    - 이들을 도정신문에 게재할 경우에는 ①이중처벌 ②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등
    에 관하여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음
    단 금품수수, 공금 횡·유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하여 이미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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