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후유증에관한조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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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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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자에게는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있음.
°따라서 법륭에 의거 지원되고 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제정 불필요 -
추진상황
°월남전 참전 후유의증 전우회 도지부에서 도비보조금 6,000천원 지원
(추가조치할 사항 없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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