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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후유증에관한조례지정

  • 회기정보

    제15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3.25

  • 질문의원

    이재희(마산시2, 한나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월남전 참전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조례개정 건의

  • 관련부서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자에게는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있음.
    °따라서 법륭에 의거 지원되고 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제정 불필요

  • 추진상황

    °월남전 참전 후유의증 전우회 도지부에서 도비보조금 6,000천원 지원
    (추가조치할 사항 없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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