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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등록세과표적용률경감의향

  • 회기정보

    제1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4

  • 질문의원

    이재희(마산시2, 한나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과표적용을 50% 경감 의향은?
    °과표적용율 50% 적용시와 80% 적용시 세액비교는?

  • 관련부서

    회계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의
    50~100% 범위내에서 자율결정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우
    리도에서는 '97 취득세·등록세의 자진신고 납주자 중 개별공시지가 초
    과 64%, 개별공시지가의 100%가 8%, 개별공시지가의 80~99%가 11%, 개
    별공시지가의 50~79%가 10%, 50%미만으로 신고한 자가 7%로, 자진신고
    납부하는 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보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
    속세등에 적용되는 과세적용율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고 있
    는 점등을 고려하여 80%로 결정 시행하고 있음
    °'98년도에 부과징수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1,367억원으
    로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를 50%로 적용할 경우 510억원정도 감소될 것
    으로 추정됨

  • 추진상황

    °'99년도 취·등록세 과표적용 비율 : 80%
    °2000년도 취·등록세 과표적용 비율 : 90%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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