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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징수교부율조정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홍영옥(함양군1, 무소속,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 이상시 및 구가 설치된 시에 50%, 기타
    시군에 30% 교부해 주고 있는데
    °규모가 크고 자립도가 높은 시에 교부금을 많이 교부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향은?

  • 관련부서

    세정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따른 징세비용으로써 교부
    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창원시와 마산시에는 50%, 기타 시군에는 30% 교부하고 있음
    °마산시의 경우 '98.10월말 현재 인구 433천명으로 행자부에서 지방자
    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설치 요건을 결여하므로 '98년말까지 폐
    지지침을 시달하였으나 마산시 의회에서 불응 2000년말까지 존치 의결
    한 바 있음
    °참고로 '97년도 마산시 도세징수액은 577억원으로 도세 총징수액
    4,455억원의 13%에 해당하며, 징수교부금은 288억원으로 시군 교부금
    총액의 19.8%를 차지함
    °마산시 징수교부금을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할 경우 115억원을 절감
    하게 되므로 재정자주도가 평균 22%에 불과한 군지역 재정에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되므로 구 설치요건을 결여한 마산시에 대한 징수교부율
    30% 하향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징수교보금 차등으로 인한 시군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서 시도 의견수렴 검토중
    · 우리 도 건의
    - 징수교부율 3% 단일화, 특별재정교부금 10/100 -> 20/100 조정
    ※ 지방세법시행령의 징수교부율을 지방세법으로 개정추진
    (국회의원 안상수외 33인)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율 개선
    - 도세 징수교부금 : 3/100 일률교부
    - 재정보전금 : 인구, 징수실적 감안 교부(예산담당관실)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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