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징수교부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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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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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따른 징세비용으로써 교부
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창원시와 마산시에는 50%, 기타 시군에는 30% 교부하고 있음
°마산시의 경우 '98.10월말 현재 인구 433천명으로 행자부에서 지방자
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설치 요건을 결여하므로 '98년말까지 폐
지지침을 시달하였으나 마산시 의회에서 불응 2000년말까지 존치 의결
한 바 있음
°참고로 '97년도 마산시 도세징수액은 577억원으로 도세 총징수액
4,455억원의 13%에 해당하며, 징수교부금은 288억원으로 시군 교부금
총액의 19.8%를 차지함
°마산시 징수교부금을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할 경우 115억원을 절감
하게 되므로 재정자주도가 평균 22%에 불과한 군지역 재정에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되므로 구 설치요건을 결여한 마산시에 대한 징수교부율
30% 하향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징수교보금 차등으로 인한 시군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서 시도 의견수렴 검토중
· 우리 도 건의
- 징수교부율 3% 단일화, 특별재정교부금 10/100 -> 20/100 조정
※ 지방세법시행령의 징수교부율을 지방세법으로 개정추진
(국회의원 안상수외 33인)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율 개선
- 도세 징수교부금 : 3/100 일률교부
- 재정보전금 : 인구, 징수실적 감안 교부(예산담당관실)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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