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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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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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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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강용범(창원8, 국민의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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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소규모 어항 관련
❍ 경남도는 소규모 어항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어항 관련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 경남도의 소규모 어항 관련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 바람
❍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서 경남은 총 15곳이 선정되었는데,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 내년에도 소규모 어항관련 사업들이 공모될 예정인데 경남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비법정 어항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적 지원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 선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법정어항으로의 승격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은? -
관련부서
어촌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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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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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소규모 어항 지원 필요
❍ 경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총 567개소로 소규모 어항*이 480개소(85%)이며 이중 143개소가 전체의 25%에 해당되는 비법정어항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음
* 소규모 어항 : 어촌정주어항 337, 비법정어항 143
❍ 소규모 어항은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보호하고 어항 기본 시설과 기능 시설, 편익 시설을 갖추어 원활한 수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항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함
2. 추진 중인 소규모 어항 관련 지원 정책
❍ 소규모 어항의 어항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어항 유지보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은 2005년부터 7개 시․군, 856억 원을 지원하였고
-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은 1972년부터 7개 시․군, 4,388억 원을 지원하였음
※ 도비지원비율(소규모 어항, 어촌정주어항) : 도비 30%, 시‧군비 70%
❍ 또한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7개 시․군(57개 사업), 5,77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 7개 시․군(15개소)에 1,388억 원(국비 898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 2024년 공모사업에도 많은 소규모 어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3. 소규모 어항 관련 지원 정책 정상 추진여부, 성과 및 대표 사례
❍ 소규모 어항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 이러한 재정사업비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소규모 어항 개‧보수사업에 주력하고, 방파제, 물양장 신설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성과 및 대표사례>
❍ 2019년부터 어촌뉴딜사업 전체 57개소 중 소규모 어항 14개소에(준공 5) 각종 어항·안전시설, 마을 배후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음
※ 소규모 어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지구별 3년)
- 사 업 량 : 14개소*(창원 7, 통영 5, 사천 1, 거제 1)
* 창원 7(주도, 명동, 안성, 실리도, 삼귀포구, 수정·안녕, 제덕), 통영 5(산등·상리·하노대, 용초·죽도·진두, 가오치, 달아, 상양지(외지)), 사천 1(영복), 거제 1(유교)
❍ 주민협의체와 함께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접안시설, 어구보관창고, 마을 배후시설 등의 시설을 조성해 안전과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 이를 통해, 단기적인 생활 SOC 개선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화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진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4. 정부의‘어촌신활력증진사업’사업 성과 기대
❍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가지 유형의 15개 어항 중 4개의 소규모 어항(창원2,통영2)은 2026년까지 총 275억 원을 지원받아,
※ 23년 신활력증진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소 어항 중 비법정어항인 소규모 어항
- 율티항(창원시 진전면), 용호항(창원시 구산면), 도동항(통영시 욕지면), 대항항(통영시 한산면)
❍ 귀어인‧청년 주거단지, 지역 수산물 소규모 집하장, 교육‧돌봄‧의료‧문화 등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 어항시설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입출항 시설, 마을정비,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게 됨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경제거점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유치하여 신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형 일자리 창출
‧ 인구감소시대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여 어촌 지역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어촌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 (유형3, 어촌 안저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
‧ 소규모 항포구 등 장기간 투자 부족으로 낙후되어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파제 등 어업 필수 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기대 성과>
❍ (유형1) 사업 시행으로 어촌 경제거점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로 신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유형2) 사업 시행으로 어촌 지역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어촌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 (유형3) 사업 시행으로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로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파제 등 어업 필수 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현황(15개소)
- 유형1(광역거점형) : 1개소
▸거제 장목항(국가어항)
- 유형2(자립경제형) : 8개소
▸창원 옥계항(지방어항), 율티항(소규모), 통영 도동항(소규모), 대항·용초항(어촌정주), 사천 안도·광포항(어촌정주), 거제 도장포(지방어항)
- 유형3(정주유지형) : 6개소
▸창원 용호항(소규모), 통영 대항항(소규모), 사천 상촌항(어촌정주), 고성 우두포항(어촌정주), 남해 모천항(어촌정주), 하동 나팔항(어촌정주)
5. 내년 소규모 어항 관련 사업 공모 준비 현황
❍ 올해 4월부터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도 주관 설명회 및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사업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점검 중이며,
❍ 전체 28개소 중 (유형2) 1개소, (유형3) 7개소로 총 8개소를 발굴하였음
※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소규모 어항 수요현황
- 유형1(광역거점형) : 없음
- 유형2(자립경제형) : 1개소(통영 1)
- 유형3(정주유지형) : 7개소(창원 5, 통영 2)
❍ 특히, 소규모 어항의 안전 편익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7개 시군 18개소에 총 870억 원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 및 시군과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음
6. 비법정 어항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적 지원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 선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법정어항 승격 준비 추진에 대한 의견
❍ 해수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 등 지속적으로 기본ㆍ정비ㆍ환경개선ㆍ레저관광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 어항개발사업으로 살기 좋은 어촌이 조성되면 유능한 어업인 유치, 어촌 유입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법정 어항 지정기준인 어선 이용빈도, 현지어선 수 등이 충족하게 될 것임
❍ 또한 해수부 공모사업 등 국비사업 다수 선정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비법정 어항이 법정 어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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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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