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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 예방 관련

  • 회기정보

    제407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3

  • 질문의원

    주봉한(김해5,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미신고 아동 예방 관련
    ❍ 경남도내 소재가 불명확한 미신고 아동 61명 중 수사 이후 소재가 확인된 아동이 있습니까?
    ❍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남도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 미신고아동의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사유나 미신고 아동 발생에 대한 원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는 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거나 추진한 사업들이 있는지?
    ❍ 위기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공공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만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신고 아동과 영아 유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 경남도는 위기 산모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위기산모뿐만 아니라 청소년부모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혹은 공적 상담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 관련부서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 답변자

    여성가족국장

  • 답변요지

    1. 경남도내 소재가 불명확한 미신고 아동 61명 중 수사 이후 소재가 확인된 아동 현황
    □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 미신고된 아동(15~22년생) 2,133명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전국 2,123명 : 생존(1,025), 사망(249), 수사중(814), 의료기관 오류(35)
    □ 우리 도 출생 미신고 아동은 116명으로 55명은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소재를 확인하였고, 베이스박스 유기, 보호자 조사 거부, 출생사실 부인 등 조사가 불가능한 아동 61명을 수사 의뢰하였음
    □ 수사 의뢰한 61명 중 35명은 수사를 완료하였고, 25명은 수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1명은 타 지역 소재 아동으로 확인됨)
    □ 수사를 완료한 아동 35명은 출생신고 30명, 사망 5명으로 확인되었음

    2. 미신고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 계획
    □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아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최근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신고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되었음
    □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법
    □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외국인 아동 전수조사(법무부),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등을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확인하고 있음
    □ 도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출생 미신고 사유가 임신과 출산을 알리기 두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운 점임을 고려하여,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위기임산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3. 미신고아동 문제 지자체 차원 해결 방안
    □ 청소년 등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여,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미신고 아동 발생을 예방할 계획임
    □ 현재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하고,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추진하겠음
    □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필요한 서비스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4. 출생 미신고 사유 및 미신고 아동 발생 원인
    □ 청소년 등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단독 양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함
    □ 향후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5. 준비되지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관련 추진 사업 현황
    □ 도에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이동형 대형버스를 이용,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인「아이 성큼」등을 운영 중에 있음
    □ 지난해 기준, 2,000여건에 3만 7천여명을 교육함
    □ 교육청은 대상 학교 모집 및 예산 지원, 도 성문화센터는 강사 모집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함
    □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체험관(고정형), 찾아가는 성교육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각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가 아동․청소년 성교육(연간 15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음

    6.위기 산모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
    □ 우리 도는 위기산모 보호를 위해 주거, 의료비, 생활비,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자복지시설, 미혼모가족시설 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청소년산모 대상 비급여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 중임

    7. 위기산모 및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적 상담체계 현황
    □ 주간(09:00~18:00)에는 경남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서 야간에는 한국 위기임신 출산지원센터,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24시간 상담을 통해 정부서비스 연계,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주 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43-0233)
    - (24시간)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1422-37),여성긴급전화1366(☎ 055-1366) 생명터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 추진상황

    1.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계획
    □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사업) 활용하여 분기별 위기아동 조기발굴 강화
    - 위기아동 조사대상자 확대
    □ 도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 추진
    □ 교육청 협업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강화, 위기임산부·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지원시책 홍보 강화

    2. 출생 미신고 사유 및 미신고 아동 발생 원인 조사
    □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생 원인 파악 추진

    3. 교육청 협업 아동 청소년 성교육 강화
    □ 「청소년 성문화센터」내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진행, 이동형 대형버스를 활용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아이 성큼」운영 강화

    4.위기 산모 보호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상황
    □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자복지시설, 미혼모가족시설 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6개소* 운영
    * 모자복지시설(2), 미혼모자가족시설(3), 일시지원복지시설(1)
    □ 출산 예정일 4주전 미혼모나 산후 6개월 미혼모에게 산전산후요양비 100만원 지원, 직업훈련비 120만원,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을 지원하고, 2년 이상 장기입소자에게는 자립정착금 5백만원 지원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비급여 의료비, 약제비 등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 지원

    5. 위기산모 및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적 상담 추진 상황

    □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경제‧양육‧정서지원 상담과 함께 취업‧창업, 시설입소 등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이용 가능한 지역시설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복지 지원을 받을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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