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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및하천관리책임행정

  • 회기정보

    제14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2

  • 질문의원

    이장사(창녕군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대책과 재해예방 노력이 추진하는 사업
    은 그 무엇보다 가치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에 의견은?
    °하천관리 체계에 앞서 공직자의 책임행정에 변혁이 없는 한 불가능하
    다고 생각하는데 책임행정에 대한 대책은?
    °책임행정 결여와 무사안일에서 오는 공공시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 관련부서

    치수재난관리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효율적인 재해대책 상황관리와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및 홍수에 대
    비한 하천개수사업의 연차적 투자계획으로 2010년 마무리계획이며, 앞
    으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에 최선
    (도지사 답변)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한 수방대책과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등으로 피해
    확대 방지에 최선(건설도시국장 답변)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보상협의 추진등 공사감독과 시공
    회사로 하여금 손실보상 책임등 책임행정을 적극 부여(건설도시국장)

  • 추진상황

    °시공중인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위한 성실한 협의로 마무리
    - 덕남제개수공사(시행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농작물피해보상 : 360백만원
    - 광려천개수공사(시행청 : 경상남도)
    · 피해보상금 지급 : 60백만원
    - 창동지구도로개설공사(시행청 : 함안군)
    · 피해보상금 지급 : 25백만원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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