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미구성 사유와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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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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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있는 학칙의 제정, 예·결산 심의,
초빙교원의 추천 문제등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어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 -
추진상황
°'99학년도까지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반대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2000.2.28)으로 의무 설치하게 됨에 따
라 학교장 및 담당자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와 행정지도 및 홍보
를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회의 개최
- 일시 : 2000.3.15
- 장소 : 경상남도교원연수원
- 대상 : 전 공·사립 고등학교장 및 행정실장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 및 관리담당주사
전 공·사립 특수학교장 및 행정실장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