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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시가점및가점제도도입

  • 회기정보

    제1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3

  • 질문의원

    정막선(비례대표, 국민회의,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도정발전 기여시 공적점수부여, 무사안일등 업무수행 잘못했을 때 감
    점을 주는 격려제도 도입의향은?

  • 관련부서

    총무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우리도에서는 이미 여러분야에서 가·감점제 시행중
    °내년에도 목표관리제와 실적가점 도입 등 가·감점제 계속실시

  • 추진상황

    °'99년도 목표관리제 및 실적가점 도입 시행
    · 목표관리제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 대상직급 : 4급이상, 78명
    - 평정기간 : 99.1~99.12
    - 평가결과 반영 : 연봉책정, 승진심의시 참고
    · 실적가점제
    - 근 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대상직급 : 5급이하 전공무원
    - 적용시기 : '99.12.31
    ※실적가점부여 및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가기준 제정(예규 제950호)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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