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시가점및가점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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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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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우리도에서는 이미 여러분야에서 가·감점제 시행중
°내년에도 목표관리제와 실적가점 도입 등 가·감점제 계속실시 -
추진상황
°'99년도 목표관리제 및 실적가점 도입 시행
· 목표관리제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 대상직급 : 4급이상, 78명
- 평정기간 : 99.1~99.12
- 평가결과 반영 : 연봉책정, 승진심의시 참고
· 실적가점제
- 근 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대상직급 : 5급이하 전공무원
- 적용시기 : '99.12.31
※실적가점부여 및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가기준 제정(예규 제950호)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