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적십자회비 징수방법 개선

  • 회기정보

    제14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3.24

  • 질문의원

    정종기(거창군2, 신한국당,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강제모금의 적십자회비 징수방법 개선 대안은?

  • 관련부서

    행정국

  • 답변자

    행정지원국장

  • 답변요지

    °현행 적십자회비 모금은 통리별 모금위원회에서 모금을 대행하거나 국
    민이 직접 지정은행에 납부하는데 국민 불만이 다소 있었던 것 사실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율납부제 시범도입 운영중
    °우리 도 사천시 시범지역 선정실시 결과 성적 좋았음

  • 추진상황

    °'98에는 창원시 등 6개 시·군 확대 실시
    °2000년부터 전 지역 지로자율 납부제 실시
    °연간회원 및 봉사회원 확대 등 다양한 모금 방법 도입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