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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공무원퇴출

  • 회기정보

    제14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2

  • 질문의원

    이장사(창녕군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책임결여와 무사안일로 공공시설에 큰 피해를 입힌 공무원 퇴출용의는

  • 관련부서

    총무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본연의 의무소홀로 공공시설에 피해를 가져왔거나 무사안일로 인해 도
    민에게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 감사부서의 감사기능과 감찰활동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징계처분하겠음

  • 추진상황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비위의
    중과에 따라 징계처분
    °'99.1.1~12.31까지 징계처분현황 : 총 69건
    - 신분박탈 : 13, 중징계 : 9, 경징계 : 47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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