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공무원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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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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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연의 의무소홀로 공공시설에 피해를 가져왔거나 무사안일로 인해 도
민에게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 감사부서의 감사기능과 감찰활동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징계처분하겠음 -
추진상황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비위의
중과에 따라 징계처분
°'99.1.1~12.31까지 징계처분현황 : 총 69건
- 신분박탈 : 13, 중징계 : 9, 경징계 : 47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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