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중장기 운용계획 미제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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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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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교육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
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연계토
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의 시행지침을 '99.1월에 시달할 계획이라는 행
정지시가 있어 부득이 예산안 제출시 제출하지 못했음
°향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세입재원의 93%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정북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실효성이 없음으로 그 동안 중
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육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시행지침이 '99년도 1월에 시달될 예
정으로 있으며, 지침 시달이 되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만전
을 기하겠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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