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중장기 운용계획 미제출 사유

  • 회기정보

    제1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3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중장기적 재
    정운용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국장

  • 답변요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교육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
    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연계토
    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의 시행지침을 '99.1월에 시달할 계획이라는 행
    정지시가 있어 부득이 예산안 제출시 제출하지 못했음
    °향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세입재원의 93%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정북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실효성이 없음으로 그 동안 중
    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육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시행지침이 '99년도 1월에 시달될 예
    정으로 있으며, 지침 시달이 되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만전
    을 기하겠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