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 도내업체 물량 배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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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중소기업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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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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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전국조합포함),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단체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공문 지시
·지시일자 : '99.4.17
·대 상 : 전시군 회계·재무관련부서
°각종 규정에 의거 계약사무를 처리하되 가능한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
과 지역중소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에 협조요청
및 계속적인 추진 관리계획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