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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행정구역 분리 해소대책

  • 회기정보

    제14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5

  • 질문의원

    이홍범(합천군2,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경지정리사업시 사행천을 직선하천으로 조정할 때 1인소유 전답이 2개
    의 읍면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는데 대한 해소대책은?

  • 관련부서

    농업지원과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1인소유 토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환지지정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원만하게 처리토록 조치
    °행정구역경계조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경계조정 하도록 하여 주민불편해소 조치

  • 추진상황

    °합천군 청덕면 광암지구 : 22필지(토지소유자 19명)
    ->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를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로 경계조정
    ·'99.7.31 도지사 경계조정 승인(행정과)
    ·합천군 의회 제68회 임시회 개최 :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
    조례개정
    °합천군 초계면 초계지구 : 32필지(토지소유자 23명)
    ->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를 합천군 적중면 정토리로 경계조정
    ·군간(합천·의령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서 도 행정과에서 주민의
    견수렴조정후 경계조정신청 계획
    : 경남도(행정과)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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