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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정책

  • 회기정보

    제407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3

  • 질문의원

    이시영(김해7,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 외국인 체류정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해 아시는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1‧2차 경남 공모 현황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한 경남도의 행정적‧정책적 지원 내역
    ❍ 도내 ‘고려인’ 현황
    ❍‘고려인’ 유치 관련 타 시도 현황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기업과 지자체 인구 외 지역대학 생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외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해 볼 수 있는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발급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하는 내용의 ‘광역비자’ 도입에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건의해볼 생각이 있는지?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한 지사님 의견
    ❍ 도내 시군의 인구 증대와 지역산업 인력 양성, 지역대학 생존을 위해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광역단체장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관련부서

    가족지원과

  • 답변자

    도지사, 여성가족국장

  • 답변요지

    ❍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 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② 통근,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 ③ 그리고,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을 말함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인구개념이라고 알고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중소기업,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제도임
    ❍ 지난해 법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지역 특화형비자 시범지역을 공모하였고,우리 道는 1차 공모에 고성군이 선정
    - 총 배정인원 80명 중, 49명이 지역 특화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으며, 21명은 추가 모집 중에 있음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칭 고려인 동포법)에 의하면, 고려인 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까지,농업이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분들과 친족임.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중 고려인*은6월 말 전국 기준으로 7만 5천여명이며,道에는 5천명이 거주하고 있음.
    ❍ 도내 고려인 중 60%에 해당하는 3천 명이김해에 거주하고 있음
    ❍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소재한 고려인 집성촌인고려인마을에는 약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충북 제천, 전북 고창 등 인구소멸지역 지자체에서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아 마을 형성과정, 노하우, 고려인동포 유치 가능성 등을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 8월 교육부는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지역대학의 유학생들에게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해졸업 후 지역 특화 산업분야 종사와 함께,한국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의 경우,거제대와 협업, 유학생 졸업자가 지역에 취업해서 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광역비자는 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인재 영입과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시) 대표발의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광역비자 도입은
    - 외국인 생산인력 확대를 통해 도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과
    -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외국인 생산인력으로 인한 인구 감소 가속화라는 측면에서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아울러 검토해야 함

    ❍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시범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우수인재의 요건 등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인력 수급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법률안이 발의 중인 광역비자 제도는
    - ①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 ②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를 체류범위로 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임
    ❍ 광역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도내 시군별 산업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력의 적재적소 수급을 도모할 수 있으나, 부산, 대구 등 타 시도나 창원, 김해, 거제 등 도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쏠림 현상 등으로 군 지역의 인구소멸이 가속화 할 우려도 있음
    ❍ 향후 국회 발의 중인 광역비자 관련 법안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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