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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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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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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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최영호(양산3,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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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산업단지 관련
❍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 사업은 어떠한지?
❍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 관련 절차는 어떠한지?
❍ 최근 5년간 경남도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을 요청받은 사례 및 승인 사례는?
❍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
관련부서
산업단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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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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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 조성 당시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첨단 및 신산업 입주 업종 전환이 필요
- 기반시설 열악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로를 기피, 근로자 확보 어려움으로 기업활동에 애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 사업은 어떠한지?
- 도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공단지 또한 도가 매년 기반시설 재정비와 공공이용 시설 등 편의시설 개선에도 지원하고 있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비만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아 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실정 임 사전컬선팅 등 시ㆍ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음
- 최근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정책에 부응하여 정부 법령 개정에 맞추어 산업단지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입지 걸림돌을 신속히 발굴ㆍ해소하여 경쟁력있는 산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 관련 절차는 어떠한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른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과
-「산업입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변경을 통한 토지 분할 함
❍최근 5년간 경남도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을 요청받은 사례 및 승인 사례는?
-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으로 1건 임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 2014년 우리 도의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분할된 산업용지를 민원인 요청 사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불가한 실정
- 민원 해소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토지 분할․합병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으로 가능함을 양산시에 통보 함
- 민원인은 우리 도가 양산시에 제시한 대안과 달리 ‘23.7.28. 우리 도에「산막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우리 도는 2012년 승인된 산막일반산단 개발ㆍ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과 일치하지않아 우리도가 실시계획 변경승인 불가함으로 반려 함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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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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