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포리 임시어선 계류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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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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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공단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이 가능하나, 본 공단개
발 기본구상 내역에는 이지역의 1종어항인 광암항과 2종어항인 고현항
을 통합한 새로운 항 설치계획임 -
추진상황
°창포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일정과 연계추진
- 현재 창포지방산업단지 개발용역 시행중으로 향후 일정에 따라 연계
추진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