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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발주한대형공사도자체발주할용의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정용상(김해시1, 한나라당,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조달청 발주의뢰한 대형공사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도자체발
    주할 용의와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 관련부서

    회계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하도록 의무 규정
    °그동안 발주방법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 업체의겨느,타시도사례, 도의
    PQ심사능력, 예상문제점등의 검토를 통한 최대한의 지역업체 공동참여
    방안을 연구
    °17,490백만원이상 공사는 지역업체 공동참여를 의무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 참여는 현실적 한계
    °지방자치단체시행 대형공사 자체발주토록 제도개선 건의
    (경제부처장관 및 시·도지사 회의시)
    °지역업체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계속 추진

  • 추진상황

    °대형공사(사천대교)공사 조달발주요청 : '98.11.3
    - 지역업체 40%이상 공동참여 조건 발주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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