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발주한대형공사도자체발주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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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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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하도록 의무 규정
°그동안 발주방법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 업체의겨느,타시도사례, 도의
PQ심사능력, 예상문제점등의 검토를 통한 최대한의 지역업체 공동참여
방안을 연구
°17,490백만원이상 공사는 지역업체 공동참여를 의무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 참여는 현실적 한계
°지방자치단체시행 대형공사 자체발주토록 제도개선 건의
(경제부처장관 및 시·도지사 회의시)
°지역업체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계속 추진 -
추진상황
°대형공사(사천대교)공사 조달발주요청 : '98.11.3
- 지역업체 40%이상 공동참여 조건 발주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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